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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Regul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mployee Regulations

Date
2021/11/12
Wri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it
1025



경북대학교 계약직원 규정



제정 2010. 4.19. 규정 제1621

개정 2010. 9.30. 규정 제1665

개정 2010.11.22. 규정 제1670

개정 2011. 7. 8. 규정 제1710

개정 2013. 2.28. 규정 제1841

개정 2013.10.31. 규정 제1881

개정 2020. 9.15. 규정 제2374

개정 2021. 4.23. 규정 제2437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경북대학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5.>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4.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5. “임용권자란 이 규정에 따른 직원의 채용, 전보, 계약해지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총장, 본부의 처실장, 교육혁신본부장, 행정지원부장, 대학(), 도서관장 및 지원시설부속시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 9. 15., 2021. 4. 23.>

3(적용범위) 이 규정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며 경북대학교 재정위원회(이하재정위원회라한다)의 의결을 거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한 대학회계계약직원(이하계약직원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 9. 15.>

계약직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규정 등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9. 15.>

2장 계약직원의 사용

4(정원관리) 계약직원의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삭제 2020. 9. 15.>

<삭제 2020. 9. 15.>

총무과, 재무과 등 인사예산부서는 각 기관(부서)에서 요구한 비정규직(이 규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채용 계획, 인원, 필요성 등을 사전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대학회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임용권자는 정원증원 또는 감원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원 조정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0. 9. 15.>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총 정원 범위 내 계약직원을 채용하려는 각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사전심사신청서를 총무과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결과를 총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15.>

총무과는 채용목적, 소요예산,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5.>

5(인사위원회) 계약직원의 인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직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20. 9. 15.>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과장학생과장기획조정과장연구진흥과장국제교류과장총무과장재무과장행정지원부장으로 하며, 간사는 총무과 노사관계협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9. 15.>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사용 부서의 과장 및 행정실장 등을 배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2. 계약직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

3. 계약직원의 차별철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약직원의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위임하는 사항

6(계약직원의 사용기준 등) 무기계약직원은 승인된 정원 범위 내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9. 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5.>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교직원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20. 9. 15.>

3.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0. 9. 15.>

5.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시행령3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6.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간제법 시행령3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7.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9.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직원의 정원은 고등교육법14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행정직원 등 직원의 업무에 해당하고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며,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정한다. <개정 2020. 9. 15.>

1.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삭제 2020. 9. 15.>

<삭제 2020. 9. 15.>

<삭제 2020. 9. 15.>

[제목개정 2020. 9. 15.]

7(채용원칙) 계약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8(채용자격조건)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이 각 기관에서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체적 채용자격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자격조건 중 필요한 자격증 등은 공무원임용시험령27조를 준용한다.

9(채용결격사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계약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9. 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0. 9. 15.>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개정 2020. 9. 15.>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 9. 15.>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 9. 15.>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0. 9. 15.>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20. 9. 15.>

7. 징계로 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 9. 15.>

8. 경력, 학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개정 2020. 9. 15.>

9.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직무에 채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 9. 15.>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학교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개정 2020. 9. 15.>

[전문개정 2020. 9. 15.]

10(채용절차)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시험방법 등의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고용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을 국가보훈처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15.>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 및 시험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동 법령에 면제가 명시된 사항은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 중 하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5.>

임용권자는 공정한 면접심사를 위해 면접심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위원의 1/2 이상을 타 부서 또는 타 기관의 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채용 업무에 4촌 이내의 친족 등 직무관련자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의 범위, 신고 및 조치 등 세부사항은 경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15.>

11(채용구비서류)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자에게 다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합격한 채용 예정자에게는 제8호와 제9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1. 이력서 1<개정 2020. 9. 15.>

2. 가족관계증명서 1<개정 2020. 9. 15.>

3. 주민등록초본 1<개정 2020. 9. 15.>

4. 최종학력 증명서(해당자) 1<개정 2020. 9. 15.>

5. 경력증명서(해당자) 1<개정 2020. 9. 15.>

6. 각종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1<개정 2020. 9. 15.>

7.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0. 9. 15.>

8. 신원진술서 1<개정 2020. 9. 15.>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개정 2020. 9. 15.>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경북대학교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신원조회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보서 회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9. 15.>

[전문개정 2020. 9. 15.]

12(수습기간) 계약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 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계약직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단축하거나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수습기간 중인 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3(근로계약의 체결)임용권자는 계약직원과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원의 인적사항, 별지 제5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계약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기타 근로조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참고하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가 필요사항을 보완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5.>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해진 특정 R&D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계약직원이나 휴직자의 대체인력은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5.>

[제목개정 2020. 9. 15.] [전문개정 2020. 9. 15.]

14(계약의 해지 등)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이 제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5.>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고 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초래한 때

4.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5.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 43조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개정 2020. 9. 15.>

7.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9.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10.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임용권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계약직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익일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15(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 도래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 630,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 1231일 자로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0. 9. 15.>

<삭제 2020. 9. 15.>

[제목개정 2020. 9. 15.] [전문개정 2020. 9. 15.]

16(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의 인적사항, 임용사항, 포상 및 징계 내역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는 경북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5.>

[전문개정 2020. 9. 15.]

17(신분증)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경북대학교 신분증 발급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0. 9. 15.>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18(재정보증)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6호의 서식에 따라 보증인 2명 이상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원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보증보험에 따른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정보증한도액은 사용부서에서 관련 업무내용에 따라 설정한다.

3장 보수 및 후생복지

19(보수 등의 지급)신규채용한 계약직원의 보수는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계약직원의 종류와 연봉 예시액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인사예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 9. 15.>

계약직원을 재계약하는 경우 임금협약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민간 포함) 공모사업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하는 계약직원은 해당 사업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5.>

계약직원의 보수는 연봉 월액에서 세금, 20조에 의한 사회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 법령에서 정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며, 월중 채용해고, 면직 또는 휴직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보수 지급일은 경북대학교 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9. 15.>

결근한 계약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월 보수액을 출근하지 아니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감액한다. <개정 2020. 9. 15.>

계약직원이 혼인, 출산, 질병,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을 사전에 청구할 경우에는 지급기간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직원이 연장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삭제 2020. 9. 15.>

20(사회보험의 가입)임용권자는 계약직원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21(퇴직급여)임용권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8., 2020. 9. 15.>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7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 9. 15.]

4장 복무

22(복무관리자)계약직원의 복무관리자는 소속기관의 부서장으로 한다.

23(의무 및 금지사항) 계약직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계약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9. 15.>

계약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와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직원은 기관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계약직원은 재직하면서 동시에 타 기관 또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업무종료 후에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직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 9. 15.>

계약직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교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9. 15.>

24(근무시간) 계약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5.>

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원의 근무시간은 부서별, 직종별 업무특성에 따라 임용권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임용권자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직종별로 탄력근무제 및 대체휴무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5(근무상황 관리) 계약직원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하거나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6조의2를 준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계약직원에 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무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명령 등을 준용하여 전자문서로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전문개정 2020. 9. 15.]

26(휴일 및 휴가) 계약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60조에 따른다. <개정 2020. 9. 15.>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일요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 <개정 2020. 9. 15.>

2. 근로자의 날

3. 개교기념일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에게 경조사, 출산, 유산·사산, 여성보건, 모성보호, 육아, 난임치료, 자녀돌봄 등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휴가의 유무급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9. 15.>

1. <삭제 2020. 9. 15.>

2. <삭제 2020. 9. 15.>

지각, 조퇴, 외출, 반일휴가는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휴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 9. 15.>

휴가기간 중의 휴무일과 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무일 또는 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0. 9. 15.>

27(공가)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20. 9. 15.>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및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단 확진검사는 제외 <개정 2020. 9. 15.>

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20. 9. 15.>

6. 혈액관리법 시행령2조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개정 2020. 9. 15.>

28(병가)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이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병가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20. 9. 15.>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병가일수는 대학회계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3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한다. <신설 2020. 9. 15.>

병가로 출근하지 아니한 날은 근로기준법60조제2항 소정의 개근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15.>

29(휴가기간의 초과)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30(출장 등) 임용권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9. 15.>

31(휴직 등)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복무기간 만료될 때까지<개정 2020. 9. 15.>

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근로기준법74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당 3년 이내 <개정 2020. 9. 15.>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퇴직처리 한다.

휴직자는 근로자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자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15.>

계약직원 등이 동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11. 7. 8.>

5장 포상 및 징계

32(포상)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직원에 대하여 경북대학교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을 상신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5.>

1.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2. 학교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선행 등으로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33(징계의 종류) 계약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고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9. 15.>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일액의 1/2, 총액은 연봉월액의 1/1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 2. 28.>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시말서 또는 경위서를 징구하고 훈계반성하게 한다.

<삭제 2020. 9. 15.>

34(징계의결 요청) 임용권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경징계중징계 등의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5(징계심의 및 의결 등) 계약직원의 징계사건 심의의결 및 징계위원회 구성 등은 경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등 징계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2. 28., 2020. 9. 15.>

<삭제 2020. 9. 15.>

[제목개정 2020. 9. 15.] [전문개정 2020. 9. 15.]

36(징계양정 기준 등)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37(징계의결 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8(집행)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39(재심청구)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9. 15.>

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개임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40(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당해 계약직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41(주의경고 조치)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5.>

1. 주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계약직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20. 9. 15.>

2. 경고: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계약직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20. 9. 15.>

[제목개정 2020. 9. 15.]

42(손해배상)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직원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6장 기타

43(근무성적 평가) 임용권자는 매년 630일과 12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계약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계약직원 중 채용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와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5.>

근무성적은 각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종합평가한다.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계약의 해지, 보수,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계약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 또는 행정실 주무로 하고, 확인자는 과장 또는 행정실장(과장 또는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9. 15.>

44(교육훈련)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교육에 매년 20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예산에 교육훈련비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45(교육훈련 평가 및 관리) 교육훈련평가는 연간 교육이수시간 충족여부로 평가한다.

임용권자는 계약직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보관관리한다.

교육훈련평가 결과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46(세칙의 작성) 임용권자는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기관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2. 28.>

47(성과급) 43조에 따라 실시한 계약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서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2. 28., 2020. 9. 15.>

성과급의 지급액 및 등급별 인원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하되, 대학회계 직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5.>

48(남녀고용평등 및 모자보건 등) 계약직원의 남녀고용평등 및 모자보건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15.>

계약직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15.>

49(정원 외 근로자에 대한 준용) 연중 9개월 이하 또는 사업종료 기간이 정해진 단기일시적 업무와 외부 보조금 및 지원금 사업 수행을 위해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 정원 외 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의 일부 조항을 준용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15.]



부 칙(규정 제162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계약직원의 정원은 이 규정에 의해 승인된 정원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계약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원은 이 규정에 의해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경북대학교 일용잡급 고용지침(예규 제215)은 폐지한다.

부 칙(규정 제1665)

이 규정은 2010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7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4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8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374, 2020. 9.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37, 2021. 4.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3. 2. 28., 2013. 10. 31.,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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